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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종환,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대표발의
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0  취재기자 : 이재욱, 방송일 : 2020-06-22, 조회 : 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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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
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명시해
재정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
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

이번 개정안은
국민체육진흥법 상 지방체육회를
대한체육회처럼 법정법인으로 명시하고
재정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.

또 지방체육회와
지방자치단체장·교육감이 참여하는
협의체 운영도 의무화했습니다.

올해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
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면서
민선체육회 시대가 열렸습니다.